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졸업예정자, 대학 휴학생 포함),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청년은 예외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제한대상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를 하려는자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먼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연령은 만 39세
휴학자,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전 업종 인턴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 지급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업종: 180만원)
채용이 확정된 인턴은 사전직무교육을 인턴개시일 이전까지 이수 ※ 교육 미 이수 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취업지원금 지급절차 및 요건
지급시기 : 정규직 전환 1개월 경과 후 20%, 6개월 경과 후 30%, 1년 경과 후 50%
제출 서류 :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다운로드, 업무분장표, 재직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통장사본, 제조생산직인 경우 공장등록증(기타 입증자료)
단, 조기 정규직전환자가 당초 인턴 약정 기간 내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 불가
※ 제조업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 통신업은 612, 전기업은 351)로 확인
※ 생산현장 여부 :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작업현장 사진 등 첨부)
※ 생산현장 취업자인지 여부 : 담당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