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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 규정안내

인턴실시 대상기업 제외·제한대상
제외·제한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업체
  • 다단계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 인턴 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부정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환수"급" 미반환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최근 3년간(’11.7.1~’14.6.30)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최근 3년간(’11~’13) 연속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인턴지원내용

인턴지원내용
인턴실시기업 매월 6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시 390만원 추가지원
인턴취업자 전 업종 참여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 지급
  • 제조업 생산직 참여자: 300만원 지급
  • 그 외 직종 참여자: 180만원 지급
  •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0%,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50% 지급
※ 운영기관 관할고용센터(강남고용센터)에 신청

기업신청 절차

진행단계별 상세 절차

진행단계별 상세 절차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국방부
  • 강남구
  • KB GoodJob
  • 잡코리아
  • 마이나비
  • 월드잡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국방부
  •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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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잡
  •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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