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업체
다단계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인턴 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부정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환수"급" 미반환 기업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최근 3년간(’11.7.1~’14.6.30)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최근 3년간(’11~’13) 연속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인턴지원내용
인턴지원내용
인턴실시기업
매월 6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시 390만원 추가지원
인턴취업자
전 업종 참여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 지급
제조업 생산직 참여자: 300만원 지급
그 외 직종 참여자: 180만원 지급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0%,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