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모두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①,②,③,⑤,⑥,⑧,⑨,⑩,이직사유 구분코드 26(중분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②,③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다만, 인턴 근무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점 또는 지사로 확인되는 경우는 사업장 내 근무로 인정)
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⑨ 이 사업의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4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⑫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예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장 등
⑬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첨부3)
⑭ 당해 인턴사업 운영기관
고용보험 피보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실시기업 지원내용
인턴지원내용
인턴실시기업
매월 6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시 390만원(6개월 동안) 지원
기업신청 절차
진행단계별 상세 절차
실시기업 준수사항
인턴의 근무 형태는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주40시간이내), 시간제(주15이상~40시간미만) 형태로 운영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함
인턴지원 중 인위적 감원이 확인 될 경우 감원 인원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이 불가 함